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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후보자는‘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개혁의 대상’

- 조국 후보자, 자신만이 국가를 걱정하고 정의롭다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 26일 인사청문회 계획안 확정하더라도 30일 인사청문회 개최 물리적 불가능
- 민주당은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라는 ‘위장청문회 쇼’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3일 인사청문회 수용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어제(8월 24일)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를 반드시 사퇴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자신만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며, 개혁적임자라고 확신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투성인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악의 국무위원 후보자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마저 국민청문회라는 ‘위장청문회 쇼’를 벌이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그 동안 조국 후보자는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때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8월 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 판단을 기다리자”고 요구했다.


조국 후보자, 청와대, 민주당의 요구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8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등을 위해 3일간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명시 되어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거부하면서 “한국당은 해야 할 인사청문회는 안하면서 가짜 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조국 청문회를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저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지난 8월 19일 법사위 간사 회의를 가진 것을 비롯해 수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말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는 말만하고 한국당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의 주장대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8월 30일 인사청문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법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면질의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 후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인사청문회법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⑥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8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고집하면서 “26일까지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의 검증이 두려워 제대로 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 민주당, 조국 후보자는 언론과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으니 날짜만 잡아달라`고 말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대해 내일(26일) 소명을 한다고 밝혔는데, 조국 후보자는 내일 소명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3일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3일간의 인사청문회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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