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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단속시행 박차, 8.22일부터 행정예고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지난 7월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공해유발차량인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람과 도시가 같이 호흡하고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실시간 데이터수집 및 12월 본격단속 시행 가능>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과 통과통행량 등 실제 교통현황을 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져,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도심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5,898 통행/일이었다.

 

전체 진출입 통행량 중 진입 통행량은 372,082통행/일이며, 진출 통행량은 393,816통행/일이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되었다.

 

 [과태료 부과대상]= 단속시간대(06시~21시) & 진입 & 저공해 미조치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되었으며, 그 동안 시, 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하였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다른 지역의 차량과 동일하게 ’20.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확보 및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추가지원 등 ’19년 저공해사업 75천대 규모로 확대>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

 

신한은행 : 일반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오토론 마이카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p 추가 인하

 

한국지엠 :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가격을 추가 할인(50만원 내외)할 예정

 

대한LPG협회 :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

 

신청서 접수는 ’19.9.30.까지이고, 市 지원금은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금년에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5천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19.7.18)하여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했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90% 지원, 10% 자부담)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타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12월부터 본격 단속 위해 행정예고(8.22~9.11) 시행…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시는 12월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운행제한 시간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간 등을고려하여 06시~21시로 설정 

 

운행제한 대상 :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단속 유예대상 :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에 한해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저감장치 미개발 등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도 ’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
※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aimit@seoul.go.kr)로 9월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고(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며,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고문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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