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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8월 30일까지 시‧군 및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

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

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

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

우농장)를 사업대상자선정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요약)>

○ 사업대상자 :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 지원내역

항목

내용

기준

지원형태

        ①초지조성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초지조성 비용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국비50, 융자50

        ②초지조성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비용

         국‧공유림 대상, 10백만원/ha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③컨설팅

         초지조성‧관리,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등 컨설팅

            15백만원/개소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④기계‧장비

          결속기, 모우어, 이동식 시비시설

                  150백만원/호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⑤기반시설

          용수, 전기, 진입도로, 울타리, 가축대피시설

                  지원한도 없음

               융자80, 자담20

 

○ 지원절차

사업신청

 

지자체 평가

 

서류검토‧현장심사

 

대상자 확정

 

 

 

 

 

 

 

         신청접수 및 시‧군 제출

         사업자 평가 및 추천서 제출

자격, 요건 등 서류 확인

           ②현장심사

확정․통보

(사업자)

 

(시‧군→시‧도)

 

(농식품부/심사반)

 

(농식품부)

특히, 2019년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

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지생태

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자문단 운영)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등 3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

(농장 홍보 및 경영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점수가 우수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

여,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전문업체 Biz-컨설팅 및 현판 제작 등 지원

2018년에 Biz-컨설팅을 받은 “괴산하늘목장” 등 5개 농장은 컨설후 경영방식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신장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전문업체의 Biz-컨설팅에 큰 호응을 보임

그 밖에,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제공(“산지생태축산” 검색)하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2354), (재)축산환경관리원(042-

822-9864),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산지생태축산 관련 유튜브 동영상 자료>

○ 한국 축산업의 신동력, 산지생태축산농장(44:14)

[산지생태축산농장] 괴산하늘목장편(8:23), 평창보배목장편(7:50), 대관령하늘목장편(7:48)

<2019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검색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입력 → 농식품시행지침서 자세히 보기 클릭 → 시행지침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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