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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광덕 "조국, '위장' 3관왕"…50억 상당 빚 면탈 의혹 등 제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건설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측에 갚아야 할 빚 50억원 가량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불꽃튀는 검증공방이 예상되는 시기"라며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의혹,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 이른바 위장 3관왕 후보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밝혔다 .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하도급 공사를 맡았다. 이 두 사람은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임했다. 부자가 웅동학원 공사를 수주하고 실행을 위해 9억5000만원을 금융사로부터 빌리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술신용보증이 졌다.

하지만 IMF 환란 때인 1997년 11월 17일 고려종합건설이,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은 같은해 11월 18일 부도를 내며 복잡하게 됐다. 기보는 이들 회사에 대한 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코리아코딩 등 3개 법안과 조 후보자 부친, 동생, 모친 및 코리아코등 대표 4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부도가 나 돈을 갚지 못하면서 오랜기간 연체이자가 붙으면서 채무액이 2013년 7월 42억5000만원까지 늘어났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사망한 뒤 빚부담은 후보자 모친과 친동생 회사로 넘어갔다. 이때 이 가족의 채무는 기보의 구상금 채권 원리금 약 42억5000만원,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신용카드 부채 등 총 50억원 수준이었다.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친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웅동학원에서 받을채권 10억원을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돌려 놓고 새 회사를 만들어 받을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기보에 대한 채무변제를 피해갔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6년 3월 경 주식회사 코바씨앤디라는 회사가 설립됐다.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9일 청산하고 다음해 다시 만든 것이다.

2006년 10월 20일 조모씨와 코바씨앤디는 전 회사로부터 각각 10억원, 41억7292억원의 받을 채권을 양수해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292만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측에서는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원고 주장이 모두 인정돼 승소 판결을 내려졌다. 이와 관련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 이사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주 의원은 "만약 웅동학원측에서 51억원 전액이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코바씨엔디)에 지급했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럴해저드로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 후 (후보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과 관련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조모씨)에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도했고, 앞서 조모씨가 2014년 12월에는 해운대 빌라를 구입했는데 조모씨의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대 빌라의 경우 "지난달 7월에 후보자의 아내가 임대인이 되고 소유자인 조모씨가 임차인으로 돼있고, 시가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 4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자처해 의혹을 풀거나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인지 아니면 위장된 허위이혼인지 조 후보자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동생 부부 이혼) 무렵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기보에 40억이 넘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남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혼을 통해서 남남으로 만들고 이혼한 조모씨에게 권리 명의를 둔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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