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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언주 의원, 특허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언주 의원은 8월 12일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공공연의 연구활동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어의약바이오 분야와 같은 대규모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웠다또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 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대학공공연에는 비용이 부족하여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절차를 간소화해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할 경우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대학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장되는 우수한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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