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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극한직업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의 휴게 공간이 보장된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휴식 취하는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시급
- 김도읍 의원, 주택건설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法 발의!
- 김 의원, “열악한 환경 속 근무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도 근로자 처우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근무 하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대표발의 , 아파트 단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휴식시간에 이용할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난 9 공동주택단지 경비원‧미화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아파트단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주체와 주민, 근로자간의 갈등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 미화원 근로자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악한 환경 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있게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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