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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심위 "저작권침해 시정요구 19배 증가"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총 10만5천299건 시정요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 시정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상반기 동안 총 10만5천299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며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19배 크게 증가(511건→9천219건)하였고, 기존 2~3개월 소요되었던 심의 기간을 '대체사이트 및 불법복제 '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방심위는 "웹툰 등을 불법으로 복제하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사이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월 신설된 저작권침해대응단의 신속한 조치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작년동기 대비 약 2.2배 증가(5천582건→1만2천530건)하였는데, 이는 2018년 4월 전담 팀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 8만3천418건(79.2%)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삭제는 1만7천423건(16.6%)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는 4천249건(4.0%)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천180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천158건(23.8%), ▲도박정보 2만3천720건(2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4만4천409건→2만5천1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Tumblr)가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과 더불어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 개인방송 및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유도 ▲통신심의 전담조직 확대 개편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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