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촌수계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6, 7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 저수조 청소비는 신청없이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처리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이다.
피해주민들은 보상기간(`19.5.30.~`19.8.4.)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
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
하게 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및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
은 접수 불가)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수돗물 수질 복구 기간 중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의 6월~7월분 전액 면제를 시
행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
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해준다.
보상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①인터넷, ②우편, ③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선 8월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8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① 인터넷접수 : https://www.incheon.go.kr
② 우편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안전정책과)
③ 현장접수처 : 8월 14일 이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 참고
현장방문접수는 일반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영업보상관련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
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
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한편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강
조했다.
인천광역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
해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
물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추홀콜센터
(120)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