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2만 5천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이 전국 광역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