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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 통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 및 일‧가정양립 위해 제도적 뒷받침 절실”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인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함께 발의한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1.4」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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