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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교육부, 서울 9개교‧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동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절차 위법사항 없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3년간 10억 지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해운대고 등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9곳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 놓은 서울 경문고도 일반고로 바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부산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자사고는 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상 서울), 해운대고(부산) 등이다.

앞서 서울·부산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9곳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날(1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하며 서울·부산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한 자사고들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지표·기준 설정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는 앞서 진행된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또 평가기준 설정 부분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예측 가능해 적법·적정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는 무관하며 평가계획 안내 절차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서울)에 대해서도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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