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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이배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의 불법 행위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권력형 범죄이거나 부패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지난 2월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해 외부로부터 보다 엄격하고 상시적인 감시를 받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이용,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 공직자가 범하기 쉬운 특정 이해충돌 유형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고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 민병두 의원, 신창현 의원, 정동영 의원 및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며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발표와 발제는 조태준 상명대 교수 및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하호수 한림성심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유리 한겨레신문기자, 배규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협동사무처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전진영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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