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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

군(軍)과 이전 지역이 상생 발전할 방안을 찾는다

[대구/김진희기자]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원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은 9개 부처 차관(기재・국방・행안・국토・환경・농림・산업・복지・중기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하였다.
* 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

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하였다.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되었다.
*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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