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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매크로 이용한 티켓 구입 내역 공정위에 전부 신고되도록

- 매크로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금지…처벌 수위 대폭 강화
- 원활한 조사 및 감독 가능토록, 티켓판매대행사는 매크로 이용 확인 시 공정위에 즉시 신고
- 김영춘 의원, “개정안 조속한 심사 및 통과로 암표와의 고단한 전쟁 하루 빨리 끝나길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영화 · 공연 · 스포츠경기의 관람권 시장에서 온라인 암표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인터파크 · YES24와 같은 국내 대형 티켓판매대행사가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입법안이 11()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자상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인기 영화·공연·스포츠경기 등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한 뒤 10배에서 최대 90배까지 가격을 높여 암표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암표 목적이 아닌 자기 관람 용도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회 이상 적발된 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인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암표상들에게 이른바 남는 장가 되지 않도록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경중을 보다 높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터파크·예스24와 같은 티켓판매대행사, 즉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티켓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암표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티켓 구매자들도 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구매내역이 공정위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암표 매매 목적의 티켓 구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조차 없게 된 국내외 모든 문화소비자들이라며, “온라인 암표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영화·스포츠 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잡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통과로 문화소비자들과 관련 산업계가 치러온 암표와의 전쟁이 하루 빨리 끝을 맺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성수, 박선숙, 박홍근, 송갑석, 신경민, 윤호중, 이상, 정동영, 정인화, 조승래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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