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했다.
도에서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표지판에 보조사업명·지원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