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과기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사업들을 정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지적함
우선 과기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을 위해 ICT 및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임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70억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의 18.5%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증액 편성됨(총 320억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
2019년 본예산 |
2019년 추경안(B) |
증감 (B-A) | ||
예산 |
집행 |
예산(A) |
집행 | |||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
35,000 |
35,000 |
27,000 |
12,000 |
32,000 |
5,000 |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
35,000 |
35,000 |
27,000 |
12,000 |
32,000 |
5,000 |
◦ 세출예산비목 |
35,000 |
35,000 |
27,000 |
12,000 |
32,000 |
5,000 |
- 융자금(450-02) |
35,000 |
35,000 |
27,000 |
12,000 |
32,000 |
5,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
위 사업은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대한민국헌법」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기술력 향상 및 신시장 창출 유도’, ‘기술개발과제 접수 증가’라는 사유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중
대한 경제 여건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부적절함
더욱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과기부에서 요구한 300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0억원으로 감액된 바 있음. 다시 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
하는 것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예산액(2015~2019)>
(단위: 백만원)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안) |
60,000 |
60,000 |
73,000 |
73,000 |
40,000 |
40,000 |
35,000 |
35,000 |
27,000 |
27,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윤 의원은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음.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
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ICT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
2019년 본예산 |
2019년 추경안(B) |
증감 (B-A) | ||
예산 |
집행 |
예산(A) |
집행 | |||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 |
- |
4,000 |
51 |
8,000 |
4,000 |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 |
- |
3,902 |
0 |
7,804 |
3,902 |
- 기평비 |
- |
- |
98 |
51 |
196 |
98 |
◦ 세출예산비목 |
- |
- |
4,000 |
51 |
8,000 |
4,000 |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4,000 |
51 |
8,000 |
4,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재추진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년도로 편성된 사
업이며, 2019년 5월 10일 현재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
또한 동일한 취지의 재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기술성평가 시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현재에는 수
정·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바, 아직 동일한 취지의 재추진 사업에 대한 타
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으로 보임
특히 본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R&D 바우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과제에 대해
서만 지원되는데, 이러한 단기 지원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거
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윤상직 의원은 “추경예산이 사실상 국민 빚으로 국민 빚으로 경기부양으로 하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기부의 추경도 현행법상 추경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된 측면이 있
어 문제가 있다”며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편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회
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