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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직“과기부 추경편성 부적절 사례 정리해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국가재정법상 중대한 경제 여건 변화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 다수 확인 -

- 윤 의원, “국민 빚내서 경기부양하려는 정부추경안 문제 있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정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과기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사업들을 정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지적함


      우선 과기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을 위해 ICT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임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70억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의 18.5%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증액 편성됨(320억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2019년 본예산

2019

추경안(B)

증감

(B-A)

예산

집행

예산(A)

집행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35,000

35,000

27,000

12,000

32,000

5,000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35,000

35,000

27,000

12,000

32,000

5,000

세출예산비목

35,000

35,000

27,000

12,000

32,000

5,000

- 융자금(450-02)

35,000

35,000

27,000

12,000

32,000

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


위 사업은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대한민국헌법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국가재정법89조제1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기술력 향상 및 신시장 창출 유도’, ‘기술개발과제 접수 증가라는 사유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중

대한 경제 여건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부적절함


더욱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과기부에서 요구한 300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0억원으로 감액된 바 있음. 다시 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

하는 것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예산액(20152019)>

(단위: 백만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60,000

60,000

73,000

73,000

40,000

40,000

35,000

35,000

27,000

27,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윤 의원은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음.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

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ICT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2019년 본예산

2019

추경안(B)

증감

(B-A)

예산

집행

예산(A)

집행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

4,000

51

8,000

4,000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

3,902

0

7,804

3,902

- 기평비

-

-

98

51

196

98

세출예산비목

-

-

4,000

51

8,000

4,000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4,000

51

8,000

4,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019. 4.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재추진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년도로 편성된 사

업이며, 2019510일 현재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


또한 동일한 취지의 재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기술성평가 시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현재에는 수

·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바, 아직 동일한 취지의 재추진 사업에 대한 타

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으로 보임


특히 본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R&D 바우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과제에 대해

서만 지원되는데, 이러한 단기 지원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거

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윤상직 의원은 추경예산이 사실상 국민 빚으로 국민 빚으로 경기부양으로 하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기부의 추경도 현행법상 추경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된 측면이 있

어 문제가 있다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편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회

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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