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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전격 도입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시민 신뢰 향상

[부산/박기택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7월 10일자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변호사 출신인 류제성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체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부산시는 7월 10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공포․시행하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류제성 현 감사관이 맡게 되고,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류제성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8월 조례개정 때까지 위원회운영 규정(안) 마련 및 위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조례개정 후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위원위촉 등 필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 장의 자격) 주요내용>

✤ 5급이상 경력 + 감사, 수사, 법무, 예산, 조사 등 3년이상 업무담당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년이상 근무 경력

✤ 감사관련 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분야 조교수 이상 3년이상 경력

✤ 공공기관 또는 주권상장법인,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 3년이상 담당 + 임용예정직위 상당하는 부서 책임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부산시 감사위원회 출범 계획>

✤ 조례공포․시행 → 위원회 규정(안) 마련 → 위원 선정 진행 →  

       (7.10)               (7~9월)                (7~9월)

   개정조례(안) 통과 → 위원회출범 준비 → 위원회 출범  

         (8월)              (8~9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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