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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민단체“ 김종회 의원 발의 미세먼지 4법 조속 통과 촉구 ”

- 한농연, 농업인 미세먼지 대책 4법 입법 촉구 서명부 국회 전달
- 농번기임에도 한 달 만에 7천여 명의 농민들 서명 참여 이례적
-김종회, “현장 농업인 목소리 반영해 미세먼지 피해 대책 반드시 마련할 것 ”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 18()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4건을 각각 발의한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 10일부터 5 10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지원 4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국 농민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기자회견 직후 전달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피해가 산업분야에 반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만에 7천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원은 250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종회 국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 법안 발의 취지문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의원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지난 2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이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은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것입니다.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4 법안>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보험으로도 보상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 <농업인안전보험법>
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산재로 인정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250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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