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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이 중 환불된 건은 34.8%에 불과한 2,649건에 불과
-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하여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2019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5.

합 계

건수

1,148

1,364

1,403

1,529

1,634

813

7,891

 

신청이유별

(단위 : )

연도

계약

관련*

부당

행위

품질·

A/S

표시

광고

약관

안전

가격·요금

기타

2014

1,095

36

-

-

5

7

5

1,148

2015

1,325

14

12

-

8

2

3

1,364

2016

1,344

26

11

9

11

-

2

1,403

2017

1,490

6

14

3

9

2

5

1,529

2018

1,581

24

17

2

8

2

-

1,634

19.5

776

9

16

2

6

-

4

813

7,611

115

70

16

47

13

19

7,891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

 

처리결과별

(단위 : )

연도

환급

계약

해제

계약이행

배상

부당행위시정

기타

정보제공,상담

기타

조정신청

취하중지,처리불능

처리중*

2014

509

45

33

11

10

1

375

108

56

-

1,148

2015

346

200

36

14

2

-

487

233

46

-

1,364

2016

408

191

23

8

1

1

357

347

67

-

1,403

2017

571

158

33

14

2

-

538

139

74

-

1,529

2018

463

304

41

18

6

-

514

212

76

-

1,634

19.5

352

51

26

6

3

-

179

65

27

104

813

2,649

949

192

71

24

2

2,450

1,104

346

104

7,891

*2019.6.13.현재 처리 중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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