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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전달체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 될 것”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61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528일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2,50020204,00020219,0002022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 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김병기, 김영호, 남인순, 도종환, 박찬대, 이규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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