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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6 말에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 수립 안내와 자체 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7~8월에는 집중호우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환경오염행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8 달간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시설 복구 유도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원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10 또는 환경과로 신고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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