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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법안 발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결과 낙하산 임원들 채용비리 상세히 드러났지만 입법미비 이유로 버티고 있음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 서로 책임떠넘기기 식 답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관계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넉 달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력서 대

, 면접정보 사전 제공, 낙하산 인사 탈락 시 다른 합격자들 전원 탈락 등 정부의 낙하산 인사 채용 부

정행위가 상세하게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사전에 면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용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공공기관운영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한 행위를 가리

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당시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현행법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위 현황 공개를 정례화하고, 관련자와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겠다고 발표

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안을 방관

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상세

히 밝혀졌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자와 부정합격자 퇴출하겠다고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코드인사는 예외로 두겠다는 이 정부의

이중 잣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청와대 발 낙하산 인사들 합격을 위해 벌어진 부정행위였던 만큼 부정합격한 임원들 청

와대가 정무적으로 해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의 채용 부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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