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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 거듭 반발

“국민기본권 보호에 빈틈” 경찰 권한 확대에 우려 표시
檢 직접수사 축소‧수사기능 분권화 등 자체개혁안 제시
박상기 법무장관 이메일에 “입 닫으라는 건가” 반발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검찰 수사기능의 분권화,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기능 분권을 주축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종결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의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다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해서 문 총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관련 의견 수렴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검찰의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많은 분들이 하실텐데 이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 별로 문제가 안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이메일에서 △수사권조정 문제는 검경간 기존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선 안된다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된다 △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 등 등 검찰의 의견제시에 대해 첨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세가지 방법으로는 검찰이 입을 싹 닫아야 된다”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냥 한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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