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대통령소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유족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이 아닌 검찰과 경찰,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제외한 2020년 9월까지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