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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불참’ 행안위, 소방 국가직화 법안 의결 불발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
권은희 “소방청·지방자치법 등 4법 일괄 심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일단 정회가 선언된 상태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 등은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오늘 회의는 각 당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둘째, 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 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왜 상황에 따라 본인 입장을 바꿔가면서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논의를 경청하겠으니 이 자리에 와서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전한 소방의 국화직화를 위한 소방4법의 일괄 심의·의결을 요구하면서 회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돼 오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 일괄하여 소방4법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은희 의원이 불참하면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권 의원이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밤 12시라도 차수변경(당일 24시까지 회의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 24시 이전에 회의를 해산하고 다음 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해서라도 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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