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6.3℃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3.1℃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6℃
기상청 제공

국회

박완수 의원, 고금리 소액대출(대리입금) 피해방지법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른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운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

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

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

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러한 법률의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완수의원실 관계

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

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