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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요금 다음 달부터 인상

- 도 소비자정책위, 기본 500원·거리 ‘150m→131m당 100원’ 인상 결정 -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내 택시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른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


인상한 택시요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2㎞ 이하 탑승 시 내는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6%) 올렸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 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 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도는 또 향후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 기준 기본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이번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 중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운임 요율 조정이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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