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9. 5. 9.(목)~5. 10.(금)까지 2일간 더케
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
석한 가운데「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매년 정례적으로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하여 현안 토론 및 사례 발표
회의가 개최되는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으로 변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의 첫 날인 5월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
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자 간소화 등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
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
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난 ‘19. 4. 2.(화)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하여
총 13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19. 5. 27.(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2만불 이상인 대도시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지정, 현행 4개 대도시(베이징
ㆍ상하이ㆍ광저우ㆍ선전) → 9개 대도시(쑤저우ㆍ샤먼ㆍ텐진ㆍ난징ㆍ항저우ㆍ닝보ㆍ우한ㆍ창사ㆍ칭
다오)를 추가 시행
이번 정책은 중국이 도시 간 자유 이동을 통제하는 엄격한 호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소득수준
이 높은 대도시 호구 소지자의 경우는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14. 3월말 중국 내 4개 대도시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시행 이후 단기방문(C-3) 체류자격 불법체류율은 감
소하였음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하
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날인 5. 10.(금) 오전, 해외 주재관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현장·난민대기실·여권감식 등을 견학하
면서 해외 비자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회의장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기관장들과 최근의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및
국민 일자리 잠식, 박해 사유 없이 국내 체류 방편을 위한 난민신청자 급증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
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주 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① 위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
장 제한ㆍ출국 후 재입국제한 등 제재, ② 계절근로자 등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교육ㆍ홍보 강화,
③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법 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한 적극 홍보 및 계도, ④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
라인 홍보와 비자발급ㆍ입국심사 단계에서의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
습니다.
오후에는 권평오 KOTRA 사장이「우리 무역ㆍ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
습니다.
권평오 사장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 외국기업과 정부간 소통
을 통한 규제 해소와 국내 외국인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KOTRA간
적극적인 협업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