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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발의할 것... 포항 포함한 다른 지역도 지진 피해보상 가능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음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함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
-하태경의원,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음.

 

하태경의원에 의하면 법안은 지난 김정재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임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짐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음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고,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음.

 

법안을 발의하면서 하태경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특히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 고 언급하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음.

 

2019년 5월 9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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