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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로운 대학강사제도 안착, 교육부가 더 챙기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학강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강사법 ‘단일 합의안’(구성 : 대학대표 4명, 강사대표 4명,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이 마련되었습니다. 

1. 강사 ‘교원’ 지위 부여 
2. 1년 이상 계약 
3.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4. 교원 소총심사청구권 인정 
5. 방학 중 실질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유예 강사법의 대학 부담 급증 및 강사 고용 문제를 개정 강사법에서는 고용 유연성 향상(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 교수시간 제한(주당 6시간 이하) 등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임금(288억원)을 대학의 고용안정성 관리 정도를 반영하여 배부하였고, 강의 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사업이 2020년 시행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2019년 2학기 고용현황 파악 및 주요대학 집중 관리합니다. 총 강좌수를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 지표가 5월말 확정 운영됩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급감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좌수와 강사수의 급격한 축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양질의 교육마저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중요한 축이자 학문후속세대의 성장 통로인 강사제도가 대학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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