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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 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경찰 조사만 7번

이웃집에 오물 투척·자활센터 직원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정신병력 파악 못해
범행 동기 횡설수설…‘묻지마 살인’ 가능성

[경남/허정태기자]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낸 안모(42)씨가 이번 사건 전에도 수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안씨의 조현병 전력과 함께 오락가락한 진술까지 더해져 범행 동기가 모호해 지면서 ‘묻지마 범죄’로 치우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17일 오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와 관련한 신고는 올해 들어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외 다른 곳에서 2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내에서 5건이다.

이 가운데 406호에 지내는 안씨의 위층 506호와 관련한 신고만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주로 위층에서 벌레나 먼지를 떨어뜨려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출동했을 때는 506호에 주민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안씨가 피해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506호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해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안씨가 범행했다는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장했고 506호 주민이 자비를 들여 설치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오후 8시46분쯤 안씨는 506호에 간장과 식초 등 오물을 투척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안씨의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씨가 과거 본인의 위층 집을 찾아 오물을 투척하는 모습이 사설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모습.독자 제공

또 지난 1월17일 오후 4시50분쯤에는 진주지역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씨가 센터를 찾아 상담하던 과정에서 마신 커피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주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안씨처럼 상습 반복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경찰이 진주시에 이런 사실을 알려 적절한 치료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진주시 역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사전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안씨가 2015년 1월~2016년 7월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안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씨는 체포됐을 당시 “임금체불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노동력 착취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앞서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돼 1달간 충남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언제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는지, 중간에 약 복용은 중단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2명도 투입돼 안씨의 심리상태와 범행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안씨는 이날 새벽 4시25분쯤 진주시 진주가좌 3차주공아파트 4층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아파트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 등 1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5명이 사망,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7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을 했지만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있다. 프로파일러와 함께 동기·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는 1대1 면담 지원 등 경남도·진주시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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