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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미, 낙태죄폐지법 발의…헌법불합치 이후 첫 법안

자기·동의낙태죄 삭제…용어 ‘인공임신중절’ 변경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 위한 독립선언 완성”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거나 의료인이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부녀 승낙이 없는 낙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높였고, 낙태로 부녀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낙태’란 용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됐다는 판단에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바꿨다. 이는 임부·의료인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다른 조건 없이 임산부 본인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14주까지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 결과를 들어 3개월 내 임신중절이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만큼 이 시기 내에 임신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적으로 담았다. 22주를 초과해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임신의 지속·출산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수민, 박주현, 채이배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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