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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거짓 해명자료 뿌린 여성가족부,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여성가족부가 지난 2일 배포한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와 협력했다는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여가부, 문제 지적하자 어떠한 해명도 없이 ‘방통위 협력→관계기관들 협력’으로 몰래 바꿔치기
하 의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경찰청과 

력한 사실이 없는데도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 2019년 4월 2일 여성가족부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바른미래당)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붙임 1, 2]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

했다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또한 오픈채팅방 관련하여 경찰이 합동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단속권 없는 여가부가 무슨 법적 근거로 오픈채

방을 점검단속하는지 하태경의원실이 질의했으나 10일 넘도록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의원은 “외모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 팔아서 대국민 

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관계 부처가 항의하자 해명자료를 몰래 고쳐서 바꿔치기한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원 조

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거짓 사실을 끼워 넣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

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튜브 하태경TV 영상보기 : https://youtu.be/NeYK-NhoC8g" target="_self">https://youtu.be/NeYK-NhoC8g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해명 자료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자료


1. 여가부는 위 자료에서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팅앱 사업자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서 방통위와 여가부가 어떠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협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협력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OOO OOO ☎2110-OOOO】


방통위-여가부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

하여 협의한 바 없습니다.


[붙임 2]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해명 자료 관련 경찰청 답변 자료

1.여성가족부는 위 자료에서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대응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지역 경찰관서가 어디며 담당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 차단을 위한 채팅앱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등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차단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나,
※ 18년 1차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18.1.11~2.9), 2차(’18.7.2~8.31)

 ◦ 위 자료와 같은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여성가족부와 협업 해 온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함

2. 여성가족부는 언론사인터뷰(4월 2일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직접 들어가 ‘불법영상물’ 등 불법정보를 경찰과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여가부와 불법정보를 색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협업 실시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협업 내용의 법적 권한별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청은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불법촬영·유포 피해 상담 및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음

 ◦ 다만 위 질의에 대해서는 여가부와 논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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