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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재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개정”

2012년 합헌 결정…7년 후 헌법불합치 4·위헌 3·합헌 2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효 지나면 효력 상실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만일 이 시한이 만료될 경우 낙태죄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 69차례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일정 예외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빍혔다.

단순위헌 판단을 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까진 조건없는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그간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다.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낙태할 권리를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태아 생명보호 업무 종사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헌법소원을 낸 정씨와 낙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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