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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000만원 융자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피해조사 6일 앞당겨 16일까지 완료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또한,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는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산불 피해신고 접수처에 몰린 주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억→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0일)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에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11일 22사단 장병들이 잔해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올해 예산 1조 800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

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을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피해(약 16억원 추산)가 발생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명)을 배치하고,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해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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