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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행안부 발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는 지난 4.4.~4.5. 기간 중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오늘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은 조기에 진화되었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주요 조치로는, 
 
먼저, 산불 발생 즉시 산불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4.5일 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같은 날 09시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4.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4.6일부터 4.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70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4.11일부터 4.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주거 지원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통상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것임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건축법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강릉(10세대)·동해(10세대)지역 입주희망자는 금주 중 임대주택 입주 예정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하였으며(4.10~),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공동육묘하여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하여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하여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4.8~).
 
한편,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11개반/44명, 4.5~)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5개반/13명, 4.8~)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 중에 있다(56억원, 4.5~).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천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구 분
지 원 내 용
융 자
중소
기업
일반
10억 이내, 2.8% 변동, 2년 거치 3년 상환
재해
10억 이내, 1.9%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
공인
일반
7천만원 이내, 2.6% 변동, 2년 거치 3년 상환
재해
2억원 이내, 2.0% 고정, 3년 거치 4년 상환
보 증
중소
기업
일반
3~30억원 이내, 80~90% 보증, 수수료 1.2%
재해
3억원 이내, 90% 보증, 수수료 0.1%
소상
공인
일반
1억원 이내, 85~100% 보증, 수수료 1.2%
재해
2억원 이내, 100% 보증, 수수료 0.1%
 
관광활성화 지원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27.~5.10.)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대표프로그램) 강원도 봄맞이 여행(삼척 등), 올림픽 유산 체험여행(강릉 등)
* (전국특별프로그램) 고성 왕곡마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영월 선암마을 등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부는 금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물량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산림청, 속초강릉고성동해인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유관기관 등
 
또한,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잠정 1,757ha) 중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강원 산불 피해지역 재정·세제·금융지원 >

재정
지원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 신속 집행
* 재난대책비(‘19년 예산) :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목적 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 적극 활용
기재부
세제
지원
국 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압류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 최대 2년 유예
최근 2년 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피해사실이 확인된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등
기재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4월말 10월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유예(6개월)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 신규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피해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연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행안부
금융
지원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특별대출 제공
 
재해관련 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요청
금융위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 계층 등 대상가구 지자체 추천 →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가구 확정
 
또한,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하여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를 일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를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피해(약 16억원 추산)가 발생하여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조사 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 급여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등 지원 예정
 
이재민 긴급 구호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5억원을 긴급 교부하였다.
 
* BGF·롯데·GS·CJ 등 긴급구호 MOU 체결기업과 협력·지원 
 
한편,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명)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하여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고성군 16개소 32명, 속초시 2개소 6명, 강릉시 5개소 8명, 동해시 1개소 2명
 
이재민 불편 신고·접수 처리현황 : 총 126건(조치완료 106, 조치 중 15)
 
복지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4.5, 총 5개소)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4.9~)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세부내용 >

건강
의료
급여
지원
피해지역 거주세대 보험료를 50% 범위 내 3개월분 경감,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 예외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 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화재로 소실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 건보공단 관할 지사에 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 자가치료용품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미도래의 경우에도 재급여 가능, 의료급여 지원 및 추후 본인부담금 감면
대한약사회(강원지부)에서 이동식 봉사(약국) 차량 이용, 현장에서 필요 의약품 제공
복지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이재민 대피시설은 최대 12개월분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피해확인 주택 중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해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
산업부
방송
통신
요금
감면
이동전화 요금은 피해지역의 재난등급에 따라 세대당 최대 12,500원 감면
유선 분야(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케이블TV) 요금은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감면
산불 피해자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추진
과기
정통부,
방통위
학생
지원
피해를 입은 가정 자녀(학생)에게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
산불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이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출석인정
교육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4.11일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고,
 
4월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영 장관은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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