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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 3.21일부터 임기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3.13() 2 전국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들 조합장은 3.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61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당선된 1,113

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 지난 2015 1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하였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하여 8명이 당선되었다.

* ‘15년 제1회 선거 여성조합장 당선자 : 5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1회 전국동시 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12일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1회 선거대비(동기) 25.0%가 감소(선관위)


<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 현황(선관위) >

구 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2(‘19.3.12)

520

127

12

381

1(‘15.3.10)

694

133

40

521

증 감

25.0%

4.5%

70.0%

26.8%

그러나, 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

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식품부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

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제도/연설토론회 불가, 선거운동기간(13) 중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

에 비해 엄격히 제한

,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

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 것이라

고 덧붙였다.


참고

 

조합장 선거결과

개별선거(보궐, 순천농협 무투표 당선예정) 미포함

총괄

전체 후보자 2,911, 평균 경쟁률 2.61(1회 대비 0.1)

현직조합장 출마 : 906명이 출마하여 648(71.5%) 당선

* 최다선 조합장 : 10

무투표당선 150(현직 조합장 136), 여성당선자 8(후보 23)

6053.7%, 5040.3%, 40대 이하 1.9%

* 최연소: ‘76년생(전북인삼농협) / 최고령: ‘40년생(경북 경산서울 관악농협 2)

(단위: , , %)

구분

선거실시

조합수

후보자 수

비고

무투표

경선

 

비율

 

평균

 

평균

2(‘19)

1,113

150

13.3

2,761

2.5

2,911

2.6

 

1(‘15)

1,115

152

13.6

2,884

3.0

3,036

2.7

 

투표현황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선

선거인

투표수

기권

투표율

유효

무효

2

1,809

1,489

7

1,496

313

82.7

1

1,948

1,582

10

1,592

356

81.7

증감

-139

-93

-3

-96

-43

1.0

* (투표율) 최고 광주 88.7%, 최저 인천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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