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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대 SNS 필로폰 판매 글 올려… 10대 마약범죄 급증!

- 2017년 10대 마약사범 69명에서 2018년 104명으로 50.72% 대폭증가!
-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 → 2018년 8,107명으로 8.78% 소폭감소!
- 김도읍 의원,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추진!
-- 김 의원, “10대 마약으로부터 원천봉쇄,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 마약사범은 2017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1,478명에서 2018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하였으며 30대 마약범죄 20172,235명에서 20181,804명으로 19.28% 감소 40대 마약범죄 2,340명에서 2,085명으로 10.89% 감소 50대 마약범죄 1,466명에서 1,393명으로 4.98% 감소 60대 이상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마약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75명에서 201594(전년대비 25.33% 증가) 201681(전년대비 13.83% 감소) 201769(전년대비 14.81% 감소) 2018104(전년대비 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6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B학생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2018617일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17C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 짝 60. 내용 좋은 술입니다. 안전. 신용거래 텔레그램:Korea ice”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마약사범 검거 현황

2014~2018년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구분

10

20

30

40

50

60대이상

’14

5,699

75

841

1,544

1,883

840

446

70

’15

7,302

94

969

1,793

2,272

1,230

853

91

’16

8,853

81

1,327

2,196

2,631

1,433

1,080

105

’17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참고사항) 2014~2018년 지역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구 분

경기

경기

’14

5,699

1,276

644

297

597

54

54

97

1,201

245

144

186

70

129

260

370

26

49

’15

7,302

1,526

616

285

593

85

96

115

2,107

360

191

270

82

156

321

459

38

2

’16

8,853

1,990

793

383

780

141

137

113

1,999

339

299

458

99

211

378

653

50

30

’17

8,887

2,000

929

276

612

123

142

124

1,695

509

372

239

403

98

224

403

651

49

38

’18

8,107

1,767

814

348

661

158

111

82

1,679

467

321

207

293

85

162

353

529

34

36

 

(참고사항) 학교보건법 제9

- 9(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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