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합니다.)는 장애인들이 직장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 ‘1회 위반 시 1주일·1개월, 2회 위반 시 1개월·3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1년’이라는 이용정지 기간을 정한 것은, 장애인 이
동 지원이라는 운행 취지에 비추어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
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 ‣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 |
신청인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시 신청접수에 어려움이 많고 신청대기자를 알 수 없
으며, 이용정지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뉴카렌스 차량 158대로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이동편의증진을 도모하
기 위해 1)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2) 병원 가는 일, 3) 장보기, 4)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5) 외출 및 나들이, 6) 기타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정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에 이용정지 된 총 45건의 내용을 보면,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비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용 초과’,‘명의도용’ 등의 이유로 42건, 1주일 이용정지를 하였
고, ‘기사 폭언 및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3건, 1개월 이용정지를 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장
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있다. 구제위원회는 장
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재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애인콜택시의 경
우에도 이용정지 규정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의 이용정지 규정은 과도한 제한
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승현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이번 결정을 통
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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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 ▪ 조사범위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 인권담당관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