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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용자 권익’ 늘리고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한국방송/이두환기자]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재난관련 자막방송 전달망의 다원화 추진

◈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7개→10개) 및 마을 미디어교육 활성화(50개→70개 마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1.5만대)과 전용 콘텐츠를 확대

◈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방송평가에 제작현장 안전조치 반영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추진

◈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거점국가들과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추진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 및 포털·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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