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오늘(4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의무 설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송국이 없는 미디어 소외지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난상황 관련 보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시ㆍ도별 지역방송국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방송국 설치를 법률로 명시함에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윤일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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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신속하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둘 수 있다”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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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設置등) ① ∼ ③ (생 략) | 第43條(設置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 ④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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