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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일규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

[한국방송/한용렬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오늘(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의무 설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송국이 없는 미디어 소외지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난상황 관련 보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시도별 지역방송국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방송국 설치를 법률로 명시함에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윤일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신속하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제4).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제4항 중 둘 수 있다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3(設置) ① ∼ ③ (생 략)

43(設置) ① ∼ ③ (현행과 같음)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둘 수 있다.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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