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면장 최순이)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인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 용품(비닐봉지) 사용 전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규제 안내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하며, 매장 내 속 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에 한해 허용된다.
와촌면에서는 3월까지 홍보 및 현장 계도가 실시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홍보했다.
최순이 와촌면장은 1회 용품(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여 청정하고 맑은 와촌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