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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4년간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 모범납세자 부적격자 108명 중 53명(49%) 국세체납...
-- 김도읍 의원,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및 처벌 수위 높여야”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지난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4(2015~2018)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108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36201623201724201825명으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3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 22(20.37%)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10.18%) 원천징수 불이행 7(6.48%) 사회적 물의 5(4.62%) 신용카드의무 위반 5(4.62%) 조세범처벌 3(2.78%) 기타 1(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납세담보면제,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73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M사는 201712월 가공세금계산서 수 천 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되었다. 또한, 지난해 3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A사는 법인세 수 천 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더욱 엄격한 가산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15~2018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기준 및 근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7조 제1항에 의거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있음.

 

 

2015~2018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7

2016

2015

합계

108

25

24

23

36

국세체납

53

15

14

8

17

조세범처벌

3

-

-

2

1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

4

3

-

4

사회적 물의

5

-

1

3

1

수입(소득)금액 적출

22

1

3

8

10

원천징수 불이행

7

4

1

-

2

신용카드의무 위반

5

1

2

1

1

기타

1

-

 

1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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