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
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
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
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
는 것임.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
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
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
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
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장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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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법」은 의사,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렇게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외국의료기관”을 “제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제2호마목 중 “외국의료기관”을 “제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06조제3항 중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07조의 제목 중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2항, 제3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ㆍ후단,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제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1조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2조의 제목 중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으로, “외국인전용약국임을”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임을”로 한다.
제313조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4조제2항과 제3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1항 단서 중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제310조에 따라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62조제5호 중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제30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7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진료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2.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의료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의료기관은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