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국회

장정숙 의원“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법안발의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

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

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

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

는 것임.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

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

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

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

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장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의사,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렇게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제10호 중 외국의료기관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170조제1항제2호마목 중 외국의료기관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06조제3항 중 307조에 따른 의료기관30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07조의 제목 중 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2, 3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전단후단,8(종전의 제7) 전단 및 제9(종전의 제8)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310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30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11조 중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12조의 제목 중 외국인전용약국외국인전용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으로, “외국인전용약국임을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임을로 한다.

313조 중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14조제2항과 제3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315조제1항 단서 중 310조에 따라 의료기관310조에 따라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462조제5호 중 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30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한다.

4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전용약국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07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진료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외국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2. 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외국의료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의료기관은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본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