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국회

고소득층일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 격차 해소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층 평균 공제대상 644만원으로 3천만원 이하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성북갑더불어민주당)21()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분

인 원

공제대상금액

1인당 평균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 이하

66,126

43,298

0.65

3천만원6천만원

886,935

1,698,750

1.92

6천만원1억원

1,162,657

3,717,853

3.20

1억원 초과

430,324

1,886,481

4.38

합 계

2,546,042

7,346,382

2.89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재구성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