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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대법 30년만에 상향

평균수명 연장 등 현실 반영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배상금‧보험금 산정기준…보험업계‧퇴직정년 등 영향

대법원이 평균수명 증가와 늘어난 은퇴연령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만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사망시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나 사고보험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 등에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자 가동연한이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 였다. 1·2심은 사망한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된 뒤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했을 경우 벌게 됐을 수익을 2억8338만원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2심은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는 고령사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 통일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실제 앞서 다른 하급심에서는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해 판결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온바 있다.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원 장모씨의 가족들이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서는 가동연한이 65세로 산정됐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는 등 1989년과 비교해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약 30년 사이에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각각 79.7세,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지난해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이날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함에 따라 민사사건 손해배상액이나 사고보험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연한이 늘면서 보험료 동반 상승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규정도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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