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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9년 교육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18일부터 419일까지(61일간)

85,000여 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해빙

기 취약시설축대옹벽, 대학실험실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

실시하여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사전 설명회(1.30.)를 실시하여 점검 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의 내실화를 요청하였다.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점검 내용에 따라,

자체 점검대상은 행정실 직원 등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며,

기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 85,000여개 시설 중 기관합동 점검,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시설물 중 민관합동 점검 대상 제외

*** D·E 등급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기타 구조적으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의뢰하여 위험 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분

1단계

2단계

점검 방법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점검

점검 주체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자)

기관 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자 +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민관 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자 + 구조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전문기관 의뢰

자체점검 대상은 교육부 확인점검 실시

또한, 교육부는 시설물 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본을 정하여 현장에서 자율점

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

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대진단이 시작하는 2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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