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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2.14~2.28)-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

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인천시 자동차 증가현황

- 201682,166/ 201772,946/ 201867,288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2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

,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하여 단속한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

.”라며, 한편,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5, 9, 11)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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