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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韓美방위비 협정공백 41일 만에 끝…‘유효기간 1년’ 부담

美 최초 요구 1조4400억원서 1조389억원 타결
조만간 내년협정 협상 시작해야…美 가이드라인 수립 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양국이 10일 오후 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안에 가서명했다. 9차 협정(2014~2018)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발생한 협정 공백 상태는 41일 만에 사실상 끝났다.


총액에선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를 반영한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심리적 한계선인 1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미국의 최초 요구가 1조4400억원을 감안하면 협상을 통해 상당액을 낮춘 것이다. 분담금 규모는 합리적,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반영,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들어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 


다만 구성 요소 중에서 SMA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현물지원 조건 충족 시에 군수지원 세부 사항으로 일부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도도 수정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선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꾀했다. 아울러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했다. 


아울러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협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되면 인상 압박과 한미 동맹 훼손 우려에 또 다시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분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라인 수립이 완료되면 이것에 따라서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상황에 대비해서, 양국이 합의할 경우에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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