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
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수
도권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위의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
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표1>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요약)
구분 | 허위매물 | 과장매물 | 정상매물 |
모니터링 방문조사 대상 총 200건(100%) | 91건(45.5%) | 109건 (54.5%) | |
47건(23.5%) | 44건(22%)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
한 결과, △294명(58.8%, 10명 중 6명)이‘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 피해유형)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신고여부)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허위매물 발생원인)*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
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 빈발 386명(77.2%),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노력 미흡 279명(55.8%),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 미흡 240명(48%) 등의 순임.
(허위매물 개선방안)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
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
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5천여명으로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
력”도 있었지만,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정부의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
뢰”함으로써, “더불어 중개시장도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곧 있을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14년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감시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